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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시방서

*바다 2008. 7. 31. 12:52

제 7 장   터 널 공 사 시방서                                  (영일만바다)


7-1 시공계획 및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공사 준비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실시설계 용역시 지형여건상 직접 보링을 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2)시공 중 당초 보링결과와 상이하여 별도의 보강공법 필요시에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조사결과보고서 제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일반

3.1.1시공자는 터널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터널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계획

(2) 시공방법

(3) 시공장비의 사양 및 장비 사용계획

(4) 작업장배치도

(5) 굴착암 처리계획

(6) 신축이음 시공계획

(7) 방수 및 배수계획(시공 중 차수 및 배수계획 포함)

(8) 타일붙임 및 도장 시공계획

(9)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3.1.3공정계획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기간과 작업장 및 공사장용 용지확보를 위한 보상기간 등의 준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1.4굴착암 처리계획에는 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버력을 골재나 흙쌓기 재료로 이용하는 등의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준비공

3.2.1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시한 상세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2상세지반조사 결과가 부족한 경우 시공자는 추가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지반조사 내용에는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험실시험 등이 포함된다.

3.2.3추가지반조사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중 조사

3.3.1시공 중에도 지질, 자연환경, 주변환경변화 등의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설계 조건과 대비함으로써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지질상태를 조사하고 보강상태 등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3.3 용수, 온도, 환기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3.4계약자는 시공 중 막장수평보링, 탄성파 검측, 막장지질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터널 시공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반조사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시공방법의 변경

3.4.1시공 중 시공방법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NATM 시공일때는 암반조사 및 계측결과치를 정밀분석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암반분류 및 지보형식으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3.4.2시공방법 변경시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터널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시종점 갱구부에 설치한 중심말뚝, 수준점에 대하여 상호관계를 측량하고 확인하는 작업과 터널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굴 및 내공단면 기록부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측량일반

3.1.1시공자는 터널공사에 필요한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방법은 그 지역의 지형조건, 터널의 규모, 시공방법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측량작업은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1.2측량작업은 터널 외부측량과 터널 내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7-1과 같다.

표 7-1 터널공사 측량

구  분

시   기

목      적

내      용

성     과

터널외부

기준점 측량

설계완료후, 시공전

굴착을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

삼각측량, 

수준측량,

트래버스측량

기준점 설치,

중심선방향 및

수준방향말뚝의 설치

터널외부

세부측량

터널외부 

기준점 설치후, 시공전

터널입구 및 가설

계획에 필요한

상세지형도 작성

평판측량,

수준측량

1/100~1/1,200 지형도

터널내부

측량

 시공중

터널내 중심선설정 및 굴착, 지보재, 거푸집

설치상태 등의 조사

트래버스측량, 

수준측량

터널내 기준점 설치

작업터널

에서의 측량

작업터널

완성후

작업터널내에서의  중심선 및 수준 도입

트래버스측량, 

기준점측량 또는

특수측량 방법

터널내 기준점 설치

3.2 터널 외부측량

3.2.1터널 외부에는 터널 시공의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점 상호간은 선형 확인에 필요한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2기준점 설치시에는 터널길이, 지형상황, 정밀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측량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3기준점들은 훼손,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3.2.4터널입구 및 터널가설계획에 필요한 상세 지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1/1,200로 하여야 한다.

3.3 터널 내부측량

3.3.1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터널 외부에 설치한 기준점으로부터 도입하며, 측량은 필요한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2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의 간격은 직선부에서 100m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터널의 곡선반경, 단면의 크기, 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결정하되 하나의 측점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2점 이상 관측될 수 있는 측점간격을 취하여야 한다.

3.3.3측량작업시에는 관측 및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작업공정간의 마찰이 적은 시간대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4터널이 설계상의 평면 및 종단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굴진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 막장마다 선형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5터널내 측점의 검측은 굴진속도에 따라 적당한 빈도로 실시하되 감독자의 입회하에 터널외부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검측횟수는 터널의 규모, 굴진속도, 시공방법에 따라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감독자의 검측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내공단면 측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간격을 설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5m마다 내공단면을 측정하여야 한다. 내공단면은 광파기 등을 이용하여 여굴량과 함께 측정한 후,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암반의 분류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굴착 및 지보패턴결정, 지보재 선정 등에 대한 터널 암반의 분류 및 활용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암반의 분류

3.1.1현재 국내의 암반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암반 분류는 외국 및 국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질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인 분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1.2 암반의 분류방법은 암질조건, 지하수상태, 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3암반의 분류기준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 설계, 시공, 계측의 전 과정에서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설계시 이용한 분류기준을 시공시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암반 분류기준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터널굴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내부의 굴착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터널 막장지질 기록부

(2) 전일(前日) 굴착작업 기록부

(3) TBM터널 시공계획서(필요시)

(4) 실드(Shield)터널 시공계획서(필요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널 굴착 패턴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암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3.1.2굴착시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매 막장마다 막장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터널 막장지질 기록부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암질에 따라 표준단면 및 지보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1.4굴착방법은 원지반이 가지고 있는 지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1.5굴착공법은 지반조사를 통한 암반분류 및 원지반의 자립성에 기초하여 선정하며, 보조공법의 적용도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6굴착공법에는 전단면 굴착, 분할 굴착이 있으며 분할 굴착은 수평분할굴착, 연직분할굴착 및 선진도갱 공법으로 구분한다

3.1.7수평분할 굴착은 통상 벤치의 길이 및 수에 따라 롱벤치, 쇼트벤치, 미니벤치, 다단벤치 등으로 구분하며 벤치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를 롱벤치, 30m 미만으로부터 터널직경 이상인 경우를 쇼트벤치, 터널직경 미만인 경우를 미니벤치로 구분한다. 다단벤치는 벤치의 수가 3개 이상인 수평분할 굴착을 말하며 벤치의 길이는 통상 터널직경 이하로 한다.

3.1.8연직분할굴착은 시공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임시지보재를 설치할 수 있다.

3.1.9갱구부 굴착은 터널의 크기, 토피, 지반조건, 갱구부 비탈면 형성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1.10 굴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표준단면도와 일치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11굴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공순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압, 파쇄대, 용수 등의 이유로 인해 굴착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12시공자는 굴착작업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전일 굴착작업 기록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기계굴착

3.2.1기계굴착은 굴착수단을 인력이나 발파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로 굴착하는 방법이며, 시공자는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막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여굴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주위환경, 터널단면의 크기 및 형상, 터널연장, 굴착공법, 버력처리 방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2.3쇼벨, 브레이커 등의 커터붐 기계굴착은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지반에 적용한다.

3.2.4붐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은 암반강도,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BM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반에 적합한 커터의 종류, 커터 헤드의 회전수, 추력 등을 정하고, 굴착 효율의 향상과 사행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2.6시공자는 터널굴착을 위해 TBM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공정, 시공설비, 선형관리, 시공 중 조사, 작업장 배치, 버력처리, 운전관리, 지보재 시공, 품질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계측관리 등을 포함하는 TBM터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개시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7시공자가 굴착공법으로 실드(Shield)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형, 지질조건, 단면형상, 경제성, 시공공정, 세그먼트(Segment)의 품질관리 등을 검토한 실드터널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무진동 굴착

3.3.1주변에 구조물 등이 존재하여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경우 계약자는 무진동 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인근 구조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무진동 굴착구간 및 공법은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며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3.3.2계약자는 굴착 전 장비 사양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발파굴착

3.4.1 일반사항 및 발파계획

(1)시공자는 굴착에 앞서 암질과 단면형상에 적합한 천공길이, 천공위치, 폭약의 종류, 장약량, 뇌관형식, 발파순서 등의 발파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파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반내 절리의 발달상황 등에 따라 장약량을 조절하여 지반의 이완영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평활한 굴착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발파에 의해 발생된 버력의 크기가 버력 활용계획, 적재방법 및 운반장비에 적합하도록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소음 및 진동 등이 인접한 시설물, 동물, 어류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 영향권내 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발파작업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동법 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발파에 사용되는 뇌관은 현장여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4.2 폭약 및 뇌관의 취급, 관리

(1)폭약 및 뇌관의 수령과 운반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2) 폭약과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3)화약류 취급소(화약고 포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화약류 취급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발파장소에서의 화약류 운반은 관련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소정의 용기 및 운송방법에 따라 화약기술자가 지명한 작업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3.4.3 천  공

(1)천공은 점보드릴 등을 이용한 기계천공으로 하지만, 현장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인력천공도 가능하다. 시공자는 천공방법에 관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시공자는 천공에 앞서 막장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중 막장에서의 붕락,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발파계획에 의해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가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 후에 남은 구멍을 다시 천공하여서는 안 된다.

(4)천공에는 굴착면적, 굴착폭 및 굴착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천공 중에는 용수, 가스의 분출, 지질 변화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장약 및 뇌관 연결

(1) 시공자는 발파 패턴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약을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약은 일일 발파계획에 의한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장약 전에 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뜬돌을 제거한 후 장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4)화약류의 운반은 수불순서, 운반방법 등을 관련법규에 따라 정하고, 운반량은 천공수와 장약량을 조사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5)장약 작업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탐지기, 도선연결시험기, 다짐봉 등의 기구류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천공순서에 따라 장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을 채움재로 충분히 전색하여야 한다.

(7)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8)장약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은 누전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0)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 등을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비전기식 뇌관은 튜브로 된 모선을 이용하여 전용발파기로 발파하여야 하나 튜브각선의 손실이 많으므로 전기 발파의 모선을 이용 모선끝단에 전기뇌관 1개를 연결하여 이 뇌관을 마지막 번치 연결기에 꽂거나 튜브각선에 연결하여 전기발파기를 이용하여 발파할 수 있다.

그림 7-1 뇌관 결선 방법


3.4.5 발  파

(1)발파는 발파책임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발파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위험구역, 대피장소 및 경로 지정

② 점화장소 지정 및 발파예고, 점화, 해제 등의 각종 신호 및 경보 결정

③ 점화자 지정

④ 위험구역 표지 및 감시원 배치

⑤ 결선상태 확인

(2)시공자는 발파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지보재 및 계측기에 대한 방호를 철저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횡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타경로로 작업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각 방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막장에 접근토록 하여야 하며, 불발 장약공 및 잔류폭약의 유무를 점검하고 잔류폭약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시공자는 발파시에는 필요에 따라 자동기록이 가능한 발파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가 진동허용 기준값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발파결과가 당초 계획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후속 발파작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터널의 양방향 굴착 시 관통이 가까워질 때는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발파작업을 수행하고 양방향에서 동시에 발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발파시 모든 작업원 및 주변 주민에게 발파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대피, 교통통제, 가축대피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4.6 낙반 및 여굴 처리

(1) 시공자는 여굴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공자는 굴착지역의 지질상태가 과다 여굴 및 사고의 원인이 될 큰 낙반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굴착을 하여야 한다.

(3)과다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굴 발생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굴의 발생상태와 원인을 조사하여 시공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절리, 단층파쇄대 등에 유의하여 발파공의 위치, 방향 등을 조절함으로써 여굴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4)절리가 발달한 암반에서의 여굴부분은 적절히 조치하여 진행성 여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여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보강하여 응력 집중에 따른 진행성 여굴 또는 불안정한 상태의 발생을 방지한 후 여굴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야 한다.

3.4.7 뜬돌 처리

(1)이완된 암괴 및 암편 등의 뜬돌은 상해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막장면, 측벽, 아치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뜬돌을 제거하여야 한다.

(2)분할발파시의 뜬돌 처리는 발파부위 뿐만 아니라 아직 지보재가 시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3.4.8 발파영향 규제

(1)발파는 기존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진동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굴착작업을 시작할 때는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진동 수준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가 허용 진동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파패턴 및 발파방법을 조절하여 진동수준을 허용기준값 이내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3)굴착 진행 중 발파진동값이 허용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는 저폭속의 폭약 사용, 다단발파의 적용, 장약량의 제한, 심발발파 방법의 조정, 발파방식의 변경 및 진동 전파방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진동값이 허용기준값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5 버력처리 및 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굴착에 따라 버력을 지정 장소로 운반하거나 운반로의 유지관리 또는 지정 장소의 고르기, 정리, 준비배수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버력처리 계획은 지반조건, 주위환경, 터널 단면의 크기, 터널 연장, 경사, 굴착 공법, 굴착방식, 버력의 크기, 사용장비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1.2버력을 적재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고, 기 설치된 지보재나 가설설비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버력 처리장비

3.2.1본 터널공사의 버력처리 장비조합에 있어서는 터널단면의 크기 및 각 장비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버력 적재작업

3.3.1버력 상차 중에는 위험구역을 정하여 해당 작업원 이외 출입을 금지하고 충분한 조명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3.2버력 적재작업에 있어서 운반 중 버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덮개를 씌우고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3.4 노면상태 및 운반차량

3.4.1갱내 운반을 레일방식에 의하는 경우 궤도는 운반차량의 중량에 적합한 안전구조로 탈선 등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궤도의 부설, 보수를 해야하며, 타이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항상 양호한 노면이 유지되도록 배수 등에 주의하여 노면을 보수하여야 한다.

3.4.2버력 운반차량은 소정의 검사, 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갖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3.4.3버력 운반차량에 의한 배기가스에 주의하고 이를 고려한 시공 중 환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4 운반 차량의 크기는 터널 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3.5 운행관리

3.5.1버력 운반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행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차량운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5.2시공자는 운전수, 유도원, 기타 관계자에게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6 지 보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지보재로 사용되는 강지보재, 록볼트, 숏크리트의 시공 및 천반 또는 막장안정을 위한 보조공법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지보재 제품사양 및 시험성과

(2) 숏크리트용 혼화제 시험성적서

(3) 숏크리트 품질관리 시험결과

(4) 수지형 록볼트 정착재료의 시험성과서

(5) 록볼트 설치기록부

(6) 록볼트 인발시험 결과

(7) 보조공법 시공계획서(필요시)

2. 재  료

2.1 강지보재

2.1.1강지보재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 형상,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강지보재는 재질은 사용목적에 따라 SWS 400 또는 SS 400인 규격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격자지보, 삼각지보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은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1.2강지보재는 연성이 크고 휨과 용접 등의 가공성이 양호한 강재를 써야 한다. 강지보재 시공에는 H형강, U형강, 격자지보(Lattice girder)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강지보재의 재질, 규격 등에 대한 제작사의 제품사양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마찰이음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B 10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숏크리트

2.2.1 숏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본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2.2 잔골재

(1) 잔골재는 구조물용 모래와 동등의 재질로 깨끗한 모래이어야 한다.

(2) 잔골재율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5-3-2절 2.1.1에 따른다.

2.2.3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mm 이하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5-3-2절 2.2.3에 따른다.

2.2.4 숏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의 합성입도는 표 7-2와 같다.


표 7-2  숏크리트용 골재의 합성입도

표 준 체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9mm

100

13mm

90 ~ 100

10mm

80 ~ 90

4.75mm(No.4)

60 ~73

2.36mm(No.8)

50 ~ 65

1.18mm(No.16)

35~ 50

600㎛(No.30)

20 ~ 35

300㎛(No.50)

 8 ~ 20

150㎛(No.100)

 2 ~ 10


2.2.5강섬유의 인장강도는 686MPa(7,000kgf/cm2) 이상이고, 형상비는 60~10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6 급결제

(1)급결제는 숏크리트의 반발량을 최대한 적게 하고, 조기강도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숏크리트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면서 암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숏크리트의 조기강도가 양호하게 발현되는 동시에 장기강도에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④강재를 부식시키지 않고, 용수가 있는 경우에도 양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습기에 강하고 보존성이 좋아야 한다.

(2) 급결제 성능시험은 KS F 2436, KS F 2560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급결제 사용량은 시멘트 중량의 5%를 표준으로 하며, 기온, 지반조건, 용수조건, 급결제의 제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7 혼화제

(1)시공자는 숏크리트에 사용할 혼화제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시험에 의한 혼화제의 효과와 적정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유동화제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숏크리트 또는 급결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유동화제 성능시험은 본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3)습식 숏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개선하기 위한 AE제 및 AE감수제, 양생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품질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8 첨가제

       습식 숏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리카 흄(Silica fume), 플라이애시(Fly ash) 등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 착수 전에 첨가제의 품질, 배합비 및 배합에 따른 혼합물 강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록볼트

2.3.1 록볼트의 품질기준은 표 7-3에 따른다.


표 7-3 록볼트의 품질기준

직경(mm)

종 류

 

기 호

SI 단위(MPa)

중력단위(kgf/cm2)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

항복강도

인장강도

Φ25이상

SD350이상

350이상

490이상

18 이상

3,568이상

4,995이상

2.3.2 정착재료

(1) 정착재료는 조기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정착재료의 종류로는 수지(Resin)형,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형,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형 등이 있으며 각각의 품질기준은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부속부품

       모든 형태의 받침판(Bearing plate)은 지반의 변형을 구속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 하고, 지반 붕락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받침판의 각도조절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암석이나 숏크리트 표면의 형태에 관계없이 표면에 밀접하게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강지보재

3.1.1 시공일반

(1)강지보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강지보재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서면으로 형식변경을 신청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지보재는 지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제작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여 작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2 강지보재의 설치

(1)강지보재는 굴착 후 원지반의 이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제시된 순서에 의거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강지보재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지보재 설치 후 위치, 고정 등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파이프루프(Pipe roof)공법이나 포어폴링(Forepoling)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강지보재가 이동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때의 설치오차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강지보재와 원지반 사이에는 정해진 간격에 따라 쐐기 등을 끼워 아치로서 지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지보재는 라이닝의 설계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강지보재의 연결볼트 및 연결재는 충분히 조여야 하며, 상하반 강지보재 연결시 연결부에 가축성 지보 연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7)강지보재의 바닥지반 지지력이 약하여 상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에 가해지는 하중이 지반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강지보재 바닥면 하부에 바닥면의 크기 보다 더 큰 철판이나 콘크리트 받침을 삽입하여야 한다. 상하반 분할굴착시 상반굴착 후 상반 강지보 설치시 임시바닥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8)강지보재에 녹이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설되기 전에는 녹, 유류 및 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9) 강지보재의 변형이 극심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0)강지보재의 이음위치 및 구조는 단면형상, 크기, 시공방법,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강지보재의 전도방지를 위해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숏크리트

3.2.1 시공일반

(1) 숏크리트 시공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2)시공자는 숏크리트 시공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표, 장비와 설비의 주요제원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식 숏크리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진처리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강섬유보강 숏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섬유의 선정, 시공장비, 시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 휨강도, 휨인성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강섬유의 혼입량은 설계기준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혼입하여야 하며, 숏크리트의 사용목적, 효과 및 장비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강섬유의 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5)강섬유 사용시에는 강섬유의 뭉침현상(Fiber balling)과 노즐의 막힘현상(Plugging)에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강섬유보강 숏크리트로 시공할 경우의 마지막 숏크리트 타설은 일반 숏크리트(Plain shotcrete)로 시공하거나 숏크리트 면에 있는 강섬유를 마무리하여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배합설계

(1)숏크리트 배합설계는 반발량을 적게 하고 호스의 막힘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으면서 용수상황에 따라 배합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강섬유보강 숏크리트는 휨강도를, 일반 숏크리트는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배합비를 결정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사전준비

(1)숏크리트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타설면의 뜬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2)숏크리트 타설면의 이물질은 숏크리트와 원지반의 부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타설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빗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시공자는 현장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할 것과 동일한 재료로 시험배합을 실시하며, 사용된 골재의 입도분포 시험결과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배치플랜트에는 강섬유의 계량을 위한 호퍼(Hopper) 및 자동계량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7)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생산은 배치플랜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투입순서는 굵은 골재와 강섬유를 투입하여 충분히 혼합시킨 후 모래, 시멘트, 물 등의 순서로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강섬유의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하여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8)혼합물의 운반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반기(Agitator)를 이용하여야 한다.

3.2.4 숏크리트 타설

(1)숏크리트 작업은 시공의 정확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노즐의 방향은 숏크리트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타설면과 노즐간의 거리는 1m 정도로 하며, 숏크리트의 분사압력은 196~490kN/m2(2~5kgf/cm2) 정도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숏크리트 타설 후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하며, 불량구간이 국부적인 경우에는 불량구간을 제거하고 양호한 숏크리트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의 1회 타설두께는 1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2차 숏크리트 작업시에는 1차 숏크리트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7)숏크리트 시공시 측벽은 아래에서 위로, 천정은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연속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숏크리트 타설시에는 철망, 철근, 강지보재 등의 뒷부분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반발되어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는 고결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0)숏크리트 타설 후에는 저온․건조․급격한 온도변화 등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터널내부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별도의 보온 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주위의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숏크리트의 이음부는 이음을 해야하는 부위의 30cm 전부터 두께를 얇게 하여야 한다.

3.2.5 품질관리

(1) 강섬유

①강섬유는 건조한 상태로 녹이 없고,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표면이 코팅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② 강섬유의 형상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충분히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③강섬유는 분산성과 정착성이 좋으며, 본 절 2.2.5에 제시된 인장강도와 형상비를 가져야 한다.

④강섬유의 혼입량은 숏크리트 1m3 당 392.0N(40kgf) 이상으로 하며, 설계 휨강도 및 휨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강섬유의 형상비(A)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ℓ: 섬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한 섬유길이

    d : 섬유형상이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 이외의 경우에는 환산 직경

⑥강섬유의 길이는 숏크리트 타설 시 뭉침현상이나 막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길이이어야 한다.

⑦굽힘강도는 60℃ 이상의 온도에서 지름안쪽 90°방향(곡선반경 3.18mm)으로 굽혔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⑧ 규격측정은 10개 이상의 견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90% 이상이 합격하여야 한다.

⑨ 강섬유의 허용오차는 표 7-4에 따른다.


표 7-4 강섬유의 허용오차

길  이(%)

직  경(%)

형상비(%)

±10 이내

±10 이내

±15 이내

(2) 숏크리트

① 강  도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는 표 7-5에 따른다.

표 7-5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

구    분

SI 단위 (MPa)

중력 단위 (kgf/cm3)

비      고

8시간

1일

3일

28일

8시간

1일

3일

28일

압축강도

6

10

14

20

55

100

140

200

일반 숏크리트

휨 강 도

-

2

3

4

-

21

30

45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② 휨인성

       숏크리트의 휨인성은 재령 28일에 시험하여 시편의 처짐이 l/150(L : 지간길이, mm)이 될 때까지의 인성을 휨인성계수(등가휨강도)로 표시한 것인데, 이 등가휨강도가 휨강도 시험을 통해 측정한 최대휨강도의 68%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최대휨강도는 표 7-5의 혼합물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강섬유 혼입량 관리

       숏크리트 혼합물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투입 기준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④ 두께관리

가.숏크리트 두께는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나.두께 확인은 검사공을 뚫어서 실시하며, 터널연장 20m마다 아치부 5개소, 측벽부 좌우 1개소로 한다. 두께확인 검사공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 봉강핀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검사공은 충격식 착암기나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하며, 직경 32mm 이상을 천공한다.

다.측정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검사공 좌우 1m 범위내에서 재측정하고, 이때에도 판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표본면적으로 대표된 전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이 되도록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두께는 3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강도시험

가. 압축강도

(가) 시험방법

           각 재령의 압축강도 시험용 시료는 70°로 경사진 판(Panel, 50×50×25cm)에 숏크리트 건으로 혼합물을 두께 20cm 이상으로 쏘아 만든다. 시험은 이렇게 만든 시료에서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여 Φ10×20cm의 시편을 3개 채취한 다음,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나)채취한 3개 코어의 압축강도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시험값이 기준강도의 72%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이 시험은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숏크리트에 적용한다.

나. 휨강도

(가) 시험방법

           각 재령의 휨강도 시험은 몰드(15×15×53cm)에서 채취한 시편 또는 휨인성 시험에서  제작한 시편(10×10×35cm)을 대상으로 KS F 2408이나 KS F 2422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 시험은 강섬유를 혼입한 숏크리트에 적용한다.

다. 휨인성

(가) 시료제작방법

           모서리가 45°로 경사진 50×50×12.5cm의 목재나 강재 거푸집을 수직으로 세워서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습윤양생을 한다. 숏크리트를 친 후에는 24시간 동안 거푸집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시료채취 방법

           시료를 거푸집에서 떼어내는 시기는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6일에 콘크리트 절삭기를 사용하여 규정된  치수로 절단하여 시편을 제작하며, 시편은 거푸집의 모서리를 피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 양  생

           제작된 시편은 콘크리트 양생 수조에서 양생시킨 후 재령 28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 판정기준

           강섬유를 사용한 숏크리트에 대해 3번의 휨인성 시험을 실시하여 3개의 시험결과에서 2개 이상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이 설계기준강도의 85%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⑥ 현장 코어채취에 의한 압축강도

       시공이 완료된 숏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 방법

        터널내에 타설된 숏크리트로부터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시험당 3개의 시료(Φ10×20cm 또는 Φ5×10cm)를 채취한다.

나.시험재령은 타설 후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f8시간, f1일 및 f3일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가)KS F 2422에 따라 시료의 양단면은 콘크리트 절삭기 등으로 수직절단하거나 KS F  2403에 따라 시멘트 페이스트로 캡핑하여야 한다.

(나)코어 지름에 대한 시편의 높이(숏크리트 두께)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라. 판정기준

          숏크리트 강도시험의 판정 기준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⑦ 반발률의 측정

       현장에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반발재)를 계량하여 다음 식에 의해 반발률을 산출한다.


                                       반발재의 전중량

                        반발률 = 󰠏󰠏󰠏󰠏󰠏󰠏󰠏󰠏󰠏󰠏󰠏󰠏󰠏󰠏󰠏󰠏󰠏󰠏󰠏󰠏󰠏󰠏󰠏󰠏󰠏󰠏󰠏󰠏  × 100 (%)

                                   숏크리트용 재료의 전중량

(3) 결과보고

       시공자는 숏크리트의 시험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록볼트

3.3.1 시공일반

(1)록볼트는 정착방식에 따라 선단정착형, 전면접착형, 혼합형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 정착재료에는 수지,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이 있다.

(3)록볼트의 선정은 지반강도, 절리, 균열상태, 용수상태, 천공경의 확대유무, 설치방향, 시공관리의 용이성, 정착의 확실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두 종류 이상의 록볼트를 선정하여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록볼트는 지질상태 및 굴착형태에 따라 시공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시공 중에 록볼트 설치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제출요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이 관통된 후에는 터널 전연장에 대한 록볼트 설치기록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시공방법

(1)록볼트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록볼트의 인발강도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숏크리트를 먼저 시공하는 경우 록볼트의 시공은 숏크리트 경화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공하여야 한다.

(3)천공구멍은 록볼트 설치의 굴착면에 직각이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단, 절리의 발달방향이 록볼트공의 천공방향과 일치하여 부분적으로 록볼트 설치효과가 감소되는 개소에는 굴착면에 경사지게 록볼트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록볼트는 삽입 전에 녹이나 다른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5)용수가 많은 곳에서는 수위 저하, 수발공의 설치, 용수를 한곳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채택하여 배수하고 록볼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3.3 프리스트레스(Prestress)

(1)선단정착형 및 혼합형인 록볼트는 선단정착부의 모르타르가 경화 후 4시간 또는 수지(Resin)를 삽입하고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적정장비로 록볼트 항복강도의 80% 이내의 힘으로 인장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록볼트를 고정시킨 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2)전면접착형인 록볼트에 대해서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지 않고 적정한 힘으로 너트를 조여야 한다.

3.3.4 록볼트의 추가시공

(1)록볼트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발시험, 록볼트축력 시험 등의 계측결과로부터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록볼트를 추가시공하거나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① 터널벽면의 변형이 록볼트 길이의 약 5%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록볼트 인발시험 결과 충분한 인발내력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

③록볼트 길이의 절반 이상에서부터 지반심부까지의 사이에 축력분포의 최대치가 존재하는 경우

④ 소성영역의 확대가 록볼트 길이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숏크리트의 균열, 받침판의 변형, 과다한 변위나 응력발생 등 록볼트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3.5 품질관리

(1) 록볼트 인발시험

①록볼트는 인발시험을 한다. 다만, 선단정착형 및 혼합형의 록볼트에 대해서는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전에 인발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인발시험을 실시할 록볼트는 임의로 선택하여야 한다.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9.8KN/min (1tf/min)내외로 하여야 하며, 시험은 충분한 정착효과가 얻어진 후에 가능한 빨리 하여야 한다.

③록볼트 인발시험은 시공에 앞서 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설정하고 본 시험시에는 설정된 인발내력의 약 80%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④시험빈도는 50본당 1개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천정부, 어깨부, 측벽부 등 각 부분에 대표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록볼트 인발시험 결과가 기준값에 미달될 경우 그 시험위치로 대표되는 주위의 불량개소만큼 추가시공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특정구간 전체에서 소요의 인발내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록볼트가 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록볼트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보조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굴착 중 지보작업과 병행하여 막장안정이 위협받는 구간에 적용하는 보조공법 공사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막장천반 안정에 사용되는 파이프루프공법, 프리그라우팅(Pre-grouting)공법, 강관보강형 다단그라우팅공법 및 포어폴링공법 등과 막장면 안정에 사용되는 막장면 록볼트 및 숏크리트 등의 보조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반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조공법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파이프루프공법 시공시에는 파이프를 강지보재 바깥쪽으로 경사각도를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파이프 간격은 지반상태, 지압, 시공성, 굴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매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제외하고는 파이프 외경의 2.0~3.5배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3.1.3파쇄대의 보강 및 용수방지 등을 위하여 프리그라우팅을 실시할 때에는 지반의 특성과 침투성 등을 검토하여 주입재, 주입압력 및 주입범위, 주입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리그라우팅 시공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과 주입량 등의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입재로서 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그라우팅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발파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4강관보강형 다단그라우팅공법의 시공시에는 휨하중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가진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강관의 설치간격은 일반적으로 0.3~0.6m이나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강관보강형 다단그라우팅공법 시공계획서에는 강관의 규격과 제원, 주입재의 종류 및 시험성과, 주입압력, 주입량 등의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1.5포어폴링에는 철근, 강봉 또는 강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어폴링 시공시의 경사각이 과도하게 크면 지반의 안정효과가 감소하므로 포어폴링 설치각도는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천단의 안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보재를 충분히 중첩시켜야 한다.

3.1.6막장의 안정을 위해 막장면에 수평방향으로 록볼트를 설치하여 보강할 수 있으며, 록볼트의 설치간격과 길이 등은 현장의 지질조건에 따라 정한다.

3.1.7터널 막장에서의 응력집중을 완화시키고 전단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장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지반이 이완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 굴착을 중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막장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8 기타 보조공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2 용수처리

3.2.1용수처리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수 및 차수공법, 배수공법은 지반 및 지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2 용수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전문 시방서에 의한다.

3.3 그라우팅

3.3.1본 절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파쇄대나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매설한 파이프를 통하여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 작업은 연약지반의 안정, 요부의 충전, 라이닝과 굴착면 사이의 공극메우기 및 누수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3.3.2 그라우팅의 재료는 다음사항에 의한다.

(1)주입파이프의 재료는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주입제는 일반적으로 기포제 및 모래를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며 표준 배합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각종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및 잔골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공사용 재료편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기포제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그라우팅 장비로는 그라우트 믹서, 그라우트 펌프 및 압력조절기구 등을 사용한다. 그라우트 믹서는 주입속도의 저하 없이 그라우트 펌프로 충분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라우트 펌프는 최대규정 압력 하에서 최소 분당 50ℓ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적절한 압력조절장비가 구비되고 밀크의 주입량 및 압력을 0에서 최대 규정치까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4그라우팅의 주입작업은 일반적으로 원지반의 이완에 대하여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 후 라이닝 콘크리트가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달한 후 되도록이면 조기에 주입하며 주입작업이 완료된 주입공은 마개로 막아야 한다.


7-8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라이닝 설치에 사용하는 거푸집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콘크리트학회,2003)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콘크리트학회,2003)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3. 시  공

3.1 거푸집의 구조

3.1.1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량, 치기길이,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처넣은 콘크리트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라야 한다.

3.1.2측면판은 콘크리트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로하여 콘크리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굴착단면에 밀착시켜야하며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3거푸집의 길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의 투입구는 콘크리트가 넓게 잘 퍼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 거푸집의 제작

3.2.1 이동식 거푸집은 이동성이 좋고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2 조립식 거푸집은 조립과 떼어내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3거푸집설치에 사용하는 유압잭은 안전 너트가 붙어 있는 잭을 이용하여 장시간 방치해도 이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이완의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쐐기 등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3.2.4거푸집 이동에 있어서 양호한 이동용 궤도를 설치하여 비틀림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콘크리트를 펌프에 의해 칠 경우 공극이 남지 않도록 토출구를 배치하고 예비 토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이동식 거푸집에는 검측이나 콘크리트 치기 상황을 확인하고 거푸집 청소 작업을 위해 적당한 개소에 검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7거푸집은 상기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서 구조계산서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거푸집의 이동 및 설치

3.3.1 거푸집은 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이동용 궤도는 거푸집의 이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중에 침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3거푸집의 이동은 거푸집이 라이닝 콘크리트에서 충분하게 떨어져 거푸집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거푸집면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표면처리(수지 코팅)를 하여야 한다.

3.3.5거푸집의 조립시에는 볼트‧나사 등을 충분히 조여야 하고, 진동 등으로 느슨해지는 볼트가 있으므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박리제(Form oil)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2콘크리트 라이닝 거푸집은 라이닝면의 물곰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푸집을 5~6회 타설 후 거푸집면에 대하여 샌드 그라인딩 등으로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 등을 타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4.3거푸집의 떼어내기 시기는 단면의 크기, 형상,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치기부(아치 천정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디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떼어내어야 한다.

7-9 콘크리트 라이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5-4절에 따른다.

2.2 철 근

     본 시방서 15-10절에 따른다.

2.3 신축이음재

     본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시공자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시공순서, 공사방법, 공사용 기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타설공정과 연관된 배치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콘크리트 라이닝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터널 입․출구부 및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토사층 구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배합조건

3.2.1콘크리트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당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수화열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라이닝 콘크리트는 시험배합 후 골재의 입도 및 함수량 등을 고려한 현장배합으로 수정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3.2.3라이닝 콘크리트의 골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고 염분 및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할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3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3.3.1라이닝 콘크리트의 타설은 지반의 변위가 수렴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변위수렴 여부는 계측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팽창성 지반의 변위가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변위량과 변위속도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3.2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1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3.4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대칭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5용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타설된 콘크리트는 적정한 온도로 양생하여야 한다.

3.3.6콘크리트 치기에 있어서 재료의 분리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직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아치 부분에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충전되도록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7콘크리트 라이닝에는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균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 철근 가공 및 조립

3.4.1 철근은 설계도서대로 조립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2 철근의 조립에 있어서는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철근의 피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3.4.3철근의 자중으로 인한 변형이 철근의 탄성복원력보다 클 경우 철근처짐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5 공극충전

3.5.1숏크리트면 또는 굴착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에는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극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극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재료와 배합방법, 주입공의 구조 및 배열 등을 정하여 채움 주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숏크리트 배면과 굴착면 사이의 공극에 대한 채움 주입은 방수막을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주입은 콘크리트 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5.3 주입을 하기 전에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5.4주입 순서 및 압력은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5.5터널 천단부에 대한 공극 충전은 최소 2~3회로 일정시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며, 공동 충전시 충전압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6 인버트 콘크리트의 설치

3.6.1인버트 콘크리트의 시공 시기는 계측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굴착 중에 숏크리트에 의한 인버트도 고려하여야 한다.

3.6.2인버트는 측벽과 일체가 되어 외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타설이음은 인버트 축력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버트 축력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6.4 인버트의 두께 및 시공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5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6.6인버트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7 신축이음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구부에서는 20~30m 간격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20~6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면변화부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3.8 품질관리

3.8.1라이닝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 강도인 f28 = 24MPa(240kgf/cm2)를 표준으로 하며, 소요강도가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8.2 콘크리트 라이닝 품질관리는 표 7-6에 따른다.

3.8.3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는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국소부위는 10cm 또는  설계두께의 1/3 값 중 작은 값 범위 내에서 오차를 인정한다.

3.8.4라이닝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강도는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시험 위치의 좌우 5m 범위 내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  강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표 7-6 콘크리트 라이닝의 품질관리

구  분

관리 항목

관리 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비  고

일상관리

시공 정밀도

 철근위치 및 거푸집 설치상태

거푸집

설치시 마다

 

두께

 두께 관리

 

균열, 변형

 타설 후의 균열 및 변형 상태

타설후 수시

 

정기관리

슬럼프시험

콘크리트 슬럼프값

품질시험

기준에 의거

KS F 2402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KS F 2405


3.8.5 내공 및 선형관리

(1)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기 전에 내공 및 선형측량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지보재를 재시공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 조건상 재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터널 내부방향으로의 내공은 50mm 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한다.

(3)선형관리 기준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관리 기준값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터널의 목적과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관리 범위 내에서 선형의 오차범위를 인정한다.


7-10 배수 및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작업중의 배수와 노상부의 지하배수,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의 배수시설 및 방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배수재(부직포 및 방수막) 시험성과서

2. 재  료

2.1 부직포

     배수용 부직포는 유입지하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폐수 및 지중 화학성분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2 방수막

2.2.1 재질은 KS F 4911에 따르며, 에틸렌아세트산비닐 수지계 이어야 한다.

2.2.2산,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 및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양호한 재질로서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요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수시설

3.1.1 작업 중 배수

       작업 중 용수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 고르기를 실시하여 원활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3.1.2 배수시설

(1) 유공관, 맹암거 및 콘크리트 측구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필터용 콘크리트 배합비는 표 7-7을 표준으로 하며,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7  필터 콘크리트 배합표(1m3당)

골 재(8~20mm)

시  멘  트

비    고

1.0m3

60ℓ

1.0kN(103kgf)

 


(3) 필터 콘크리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배합용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올려놓는다.

② 자갈에 필요한 소요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③ 물이 빠지고 나면 배합에 필요한 양의 시멘트를 가하여 혼합한 후 사용한다.

3.2 방수시설

3.2.1 시공일반

(1)방수시설을 하기 위한 숏크리트면의 상태는 작업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방수시설 작업 전에 시공자는 부직포 및 방수막에 대한 시험성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부직포는 터널 내면에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재질, 두께, 인장강도, 투수계수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수막은 침투수가 터널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수막의 연결부는 봉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3.2.2 사전준비

(1) 숏크리트의 면정리시에는 용수처리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용수는 집수관으로 집수하여 배수로로 배출시켜야 한다.

(3)숏크리트 표면에 드러나 있는 모든 관은 절단하고 모르타르 등으로 속채움을 한 다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마감두께는 최소 2cm로 한다.

(4)시공 중 부착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철근이나 강재가 솟크리트면 밖으로 돌출된 부분은 숏크리트면과 일치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은 모르타르 등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여 방수막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록볼트의 두부는 너트(Nut)면에서 5mm 여유를 두고 절단한 후 모르타르나 숏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두께는 최소 4cm로 하고 마감부분의 곡선반경은 최소 30cm로 한다.

(6)터널 벽면에서 지보재의 사이와 불규칙한 면은 길이 대 깊이의 비율이 최소 7:1 이상이 되도록 모르타르나 숏크리트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지보재나 기타 강재의 피복은 최소 4cm 이상의 두께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7)숏크리트면의 요철이 심할 때에는 골재의 입경이 8mm 이내인 숏크리트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8)횡터널의 접합부나 터널내공이 변하는 접합부분의 마감부분 곡선반경은 최소 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상․하반을 분할 굴착하는 경우에는 상반 굴착 후 숏크리트 타설시에 쌓인 반발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상․하반 연결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하반 숏크리트면과 일치하게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10)콘크리트 라이닝의 기초가 되는 터널하부와 우각부에 쌓인 슬러지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1) 여굴의 발생부위는 반드시 채움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12)숏크리트의 면정리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직포 및 방수막 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시  공

(1) 부직포 설치

①부직포는 란델(Randelle), 못 및 와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및 숏크리트 표면에 고착시킨다.

②개착터널 구간은 란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라이닝 외측면에 방수막을 부착시킨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방수막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막의 외측을 부직포로 감싸주어야 한다.

③ 용수가 많은 구간은 유도배수 처리와 함께 2겹의 부직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막 설치

① 방수막을 란델 위에 부착시킨다.

②방수막은 숏크리트면의 요철과 콘크리트 충전시 지반쪽으로 방수막이 밀리는 현상을 고려하여 방수막 설치시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한다.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하단부터 채워지게 되어 천단부 부근의 방수막에 가장 큰 인장응력이 작용하므로 천단부 란델의 설치개소를 측벽부에 비해 30%이상 증가시킨다.

③방수막의 현장봉합은 용접부위가 평행선이 되도록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이중선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④ 봉합부의 겹이음 길이는 7cm 이상이어야 한다.

3.2.4 품질관리

(1) 방수막

①방수막에 손상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수막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부위가 경미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수막의 조각을 덧댄 후 수동접합기로 열융착하여 보수하고, 진공검사기로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합상태 및 이음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방수기능이 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막을 이중(겹침폭 : 50cm)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봉합시험

① 압축공기에 의한 시험

가.용접부위의 양쪽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게이지가 달린 주입기로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게이지가 1.5~2.0bar(1bar = 1.02kg/cm2)를 가리킬 때 공기주입을 중단한다.

나.주입 차단 후 5~10분 동안 압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진공검사

가. 시험하고자 하는 부위에 검사액을 뿌리고 진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용접상태가 불량한 부위에서는 거품이 발생하게 되므로,  2,000mmHg

   (1mmHg=0.0013592kgf/cm2)의 진공압력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기타사항

가.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임의로 제품시료를 발췌하여 방수막의 품질과 관련한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자체설비를 이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나.방수막은 한 두루마리(Roll)마다 상품명, 제조년월일, 제조업체명, 규격(폭×두께×길이) 등이 포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11 갱    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시․종점 갱문 및 갱구부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갱문위치 및 형식

3.1.1갱문은 인접하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 비탈면 붕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1.2갱구부는 편측 경사, 급경사 및 대절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갱문형식은 지형, 지질조건, 배수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갱구부 배수 처리

3.2.1 굴착과 더불어 갱구부 주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2.2터널내 배수관이나 맹암거에서 유출되는 물이 집수정을 통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3 갱구부 보강

3.3.1휨모멘트와 인장력이 작용하는 갱구부 라이닝 콘크리트의 일정구간을 철근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2갱구부는 특히 비탈면 붕괴, 지표침하, 지내력부족 및 장래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갱구부 시공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신속히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12 계    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굴착시부터 콘크리트 라이닝 완료시까지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터널 내․외부의 계측 및 분석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 계측결과보고서

(2) 계측결과 종합보고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계측일반

3.1.1터널계측에는 일상계측과 정밀계측이 있으며, 일상계측에는 터널내 관찰조사,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등이 있고, 정밀계측에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숏크리트응력 측정, 지중변위 측정, 록볼트축력 측정 등이 있다.

3.1.2시공자는 터널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의 정밀도․측정범위․작동 온도범위 등을 포함한 계측기의 제원, 계측기의 보정방법 및 유지관리, 계측에 대한 기록 서식․분석범위․분석방법 및 활용방안, 지반변위의 수렴여부 판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시공자는 계측에 의한 지반변위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공사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4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계측계획서에 제시된 계측기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계측기기는 감독자 입회 하에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5시공자는 계측기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측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6시공자는 시공계측 뿐만 아니라 필요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설치도 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시공자는 계측결과 및 터널거동 분석내용을 월간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측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그간의 계측결과 및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계측결과 종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계측빈도

     계측항목과 빈도는 표 7-8을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7-8 계측항목별 측정빈도

구    분

계측항목

  측    정    빈    도 1)

0~15일

(0~7일)

15~30일

(8~14일)

30일~

(15일~)

계측

A

(일상

계측)

터널내

관찰

매막장

마다

매막장

마다

매막장

마다

내공변위

1~2

회/일

2회/주

1회/주

천단침하

1~2

회/일

2회/주

1회/주

록볼트

인발시험

-

-

-

계측

B

(정밀

계측)

지표침하

지중침하

1회/일

1회/주

1회/2주

숏크리트

응력

1회/일

1회/주

1회/2주

지중변위

1~2

회/일

1회/2일

1회/주

록볼트 축력

1~2

회/일

1회/2일

1회/주

   주 1) 빈도란 중에 있는 (  )는 수렴이 빨리 되는 경우의 빈도임.

3.3 계측내용

3.3.1 터널 내 관찰조사

(1)터널 내 관찰조사는 지질상태를 파악하고 지보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터널의 설계 및 시공과 계측의 기본이 되므로 정확한 관찰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찰조사 항목으로는 막장, 록볼트, 숏크리트, 강지보재의 조사관찰과 기타 확인사항 등이 있다.

(2)시공자는 관찰조사 결과와 계측에 의한 지반거동, 시공상황 등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막장을 관찰․조사한 후에는 조사결과와 관련한 상세도면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3.2 내공변위 측정

(1)내공변위 측정은 터널의 안정성, 지보효과, 지보의 시공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며, 계측에는 변위측정용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내공변위 측정은 막장굴착 후 조기에 최종변위량을 예측하고, 숏크리트 및 록볼트의 추가 여부를 판단하며,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시기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굴착초기부터 내공변위가 수렴할 때까지 계측빈도에 따라 계측을 하여야 한다.

(3) 내공변위의 수렴여부 판정은 계측결과에 따른다.

(4)시공자는 발파굴착시 비석에 의해 계측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3.3 천단침하 측정

(1)터널의 천단침하측정은 주변지반의 안정성 확인, 록볼트 및 숏크리트의 지보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항목으로서, 특히 고결도가 낮은 지층, 터널천단과 지표사이의 수직거리가 짧은 경우와 단층 등으로 인해 붕괴가 일어나기 쉬운 지반조건인 경우 가장 중요한 계측이다. 따라서 막장 굴착 후 가능한 한 빨리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하며, 변위가 수렴될 때까지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측정은 굴착에 따른 절대 높이의 수준측량으로 한다.


3.3.4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터널천단과 지표 사이의 수직거리가 짧고 터널 상부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터널굴착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침하와 지중침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3.3.5 숏크리트 응력 측정

(1)숏크리트 응력 측정은 숏크리트의 안정성 및 추가 지보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며, 숏크리트내에 응력계를 매설하여 터널단면의 접선방향과 터널 반경방향의 응력을 측정한다.

(2)측정 대상물의 강성과 계측기의 강성을 고려하고, 계측기기 자체의 오차나 형상오차가 작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숏크리트내의 계측기기와 숏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지중변위 측정

(1)지중변위 측정은 터널굴착면의 이완영역을 파악하여 록볼트의 길이를 결정하고 설계 및 시공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터널곡면의 직각방향으로 지중에 수개의 심도가 다른 앵커를 설치하고 그 변위를 측정한다.

(2) 가장 깊은 측정점은 반드시 이완영역 바깥의 부동점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지중변위의 측정결과는 록볼트축력 측정과 내공변위 측정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3.7 록볼트축력 측정

       록볼트축력 측정은 록볼트의 축력을 측정하고 그 응력도에 의해 록볼트의 효과 등을 검토하여 록볼트 간격 및 길이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측으로, 내공변위 측정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3.8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1)시공자는 주변 구조물의 변형이 터널시공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사진촬영 및 비디오촬영 등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2)터널시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필요한 대책수립과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3.4 계측관리

3.4.1 계측결과의 시공에의 반영

       시공에 있어서는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계측결과를 직접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림 7-2 계측관리 계획도


3.4.2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시 이용 및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4.3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4.4 계기의 취급

(1)계기등의 설치, 운반시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파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계기는 굴착 전 또는 굴착 후 즉시 설치되어야 한다.

3.5 계측원의 자격

3.5.1시공자는 원활한 계측관리를 위하여 계측 전담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측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계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5.2계측 책임자는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 거동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지반공학 또는 지질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한다.

3.6 계측결과의 활용

3.6.1모든 공사는 계측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설계치와 비교 분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6.2시공자는 시공 계측 뿐 아니라 유지관리 계측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시 계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13 타일붙임 및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라이닝 측벽부의 타일붙임과 천정부 및 어깨부의 도장 등 표면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  일

2.1.1타일의 재질은 KS L 1001에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의 자기질 외장타일이어야 하고, 색상은 순백색(백색도 : W10)이어야 한다.

2.1.2타일 뒷굽의 높이는 1.2mm 이상,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깊이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2.2 도장재

2.2.1 도장의 재료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형)이어야 한다.

2.2.2 페인트의 색상은 회색계통이어야 한다.

2.2.3 페인트의 재료기준은 KS M 5310의 1급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일붙임

3.1.1 시공일반

(1) 타일붙임에는 타일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라이닝 콘크리트는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일시멘트와 부착강화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1.2 시공방법

(1) 1일의 타일붙임 높이는 2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타일은 모르타르에 1/2 정도가 파묻힐 정도로 압착하고, 직경붙임공법(개량압착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타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표 7-9에 따른다.


표 7-9  모르타르의 배합표(1m3당)

구       분

SI단위 (N)

중력단위 (kgf)

타일시멘트

부착강화제

타일시멘트

부착강화제

바름모르타르

13

61.7

1.0

1.4

6.3

0.1

줄      눈

6.3

31.4

 

0.64

3.2

 


3.1.3시공자는 터널 측벽의 타일붙임 대신에 비오염 도장 등 다른 개선된 재료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일붙임과 대체 재료의 비교검토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도장

3.2.1콘크리트 라이닝의 레이턴스(Latence), 먼지, 유분 및 기타 오염물은 브러시나 기타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2.2도장은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이상 실시하여 건조도막 두께가 112㎛(0.2ℓ/m2)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14 시공 중 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공사 중 발생되는 배수 및 갱내 조명, 환기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중 배수계획서

(2) 공사 중 조명 배치계획서

(3) 공사 중 환기계획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 중 배수

3.1.1 시공 중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이 갱내의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 급수 등에 대한 배수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 중 조명

3.2.1막장의 직접 작업을 행하는 개소의 조명에 대해서는 70룩스 이상이 바람직하고,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3.2.2통로구간에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소한 1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2.3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 중 환기

3.3.1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설계치 이상으로 갱내의 환기를 충분히 행하고 발파후의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배제하여야 한다.

3.3.2계약자는 굴착 전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대한 환기량, 환기기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15 전기 및 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의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해당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전기부문에 의한다.

3.2 기계설비

     기계설비는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에 의한다.

7-16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작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공 중 분진,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 중 분진 방지

3.1.1굴착, 버력처리, 숏크리트 등의 작업시에는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자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분진 등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원의 건강 장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분진 장해 방지 대책으로서 계약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분진에 의한 질병의 방지와 건강관리 실시

(2) 분진에 의한 질병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3)공중에 분진농도 측정을 3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측정기록을 7년간 보존

(4) 특정분진 발생 장소에 있어서는 국부배기장치나 살수(撒水)등의 조치 강구

3.1.3건설공사에서의 가스, 분진의 허용농도는 표 7-10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7-10  공사 시 터널내부의 가스 및 분진 허용농도(권고치)

종        류

허  용  농  도

일산화탄소(CO)

100ppm

이산화탄소(CO2)

1.5%

황화수소(H2S)

10ppm

메탄(CH4)

1.5%

3.2 작업장 환경관리

3.2.1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지표침하, 갈수 등이 터널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터널의 굴착에 따라 지표의 침하, 갈수 등 터널 주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2.3터널내의 지하수 및 공사용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탁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 작업장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안전관리수칙, 화약류 취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공사현장에 적합한 내규를 작성하여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